EDD Resources (KOREAN)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직장을 잃어버렸습니까?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많은 비즈니스 운영이 중단되고, 수백만명이 실업자로 전락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바이러스 확산 기간 동안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고용개발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dd.ca.gov/about_edd/coronavirus-2019.htm  

  • 실업수당(UI)을 신청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만약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가 문을 닫아 직장에 나갈 수 없을 경우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로 근무시간이 줄어들거나 해고된 경우
  • 코로나 바이러스 장애수당(DI) 신청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거나 감염이 의심돼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 유급 가족병가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만약 가족 중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격리가 필요하거나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아프거나 격리가 필요한 경우
  • 돌봐야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 근무시간이 단축된 경우
  • 자영업자
  • 실직했거나 일시적 해고
  • 의도치 않게 해고된 경우
  • 건강상 이유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근무가 가능한 상황
  • 즉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
  • 구직 중인 상황

계약직인경우도 실업수당 등 각종 혜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고용개발국에서 제공하는 실업수당 프로그램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 5-18개월 동안 본인 또는 고용주가 EDD에 납입한 보험료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실업수당(PUA) 프로그램의 경우 자영업자를 포함해 가주정부의 실업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개발국에 신청해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보조금으로 독립사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파트타임, 임시직 노동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들도 실업수당 등 고용개발국 혜택에 대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실업수당 (UI)의 경우 안됩니다.
    • 실업수당의 경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고용개발국은 서류미비자들의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 장애수당(DI)의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주장애수당의 경우 직원들의 급여에서 기금이 조성됩니다. 이에 따라 서류미비자라도 가주 장애시스템에 대해 월급의 일정 금액이 공제됐을 경우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을 급여명세서(pay stub)가 아닌 현금으로 월급을 받은 경우는 장애 수당에 대한 공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혜택 자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개발국에서 받은 각종 경제적 지원에 대한 혜택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 실업수당 (UI):
    • 실업수당은 세금부과 대상입니다. 해당연도에 실업수당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월초 1099-G t서류 양식을 받게 됩니다. 실업수당을 받을 경우 수입으로 분류 됩니다. 또한 실업수당은 다음 연도 세금보고시 연방 수입으로 선택해 보고할 수 있습니다.
  • 장애수당 (DI):
    • 근무 도중에 장애가 발생해 휴직할 경우 장애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혜택은 세금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장애수당을 받게 된다면, 장애수당 혜택은 실업수당으로 대체되며, 실업수당 금액만큼 세금이 부과됩니다.
  • 유급가족병가 (PFL):
    • 유급가족병가 역시 세금 부과 대상입니다. 유급가족병가의 경우 실업수당과 마찬가지로 수입으로 산정돼 세금부과 대상이 됩니다.

정부혜택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신청인의 개인정보:
    • 이름, 출생증명서, 정확한 주소, 전화번호, 사회보장번호, 자동차 운전면허, 외국인등록번호/ 노동허가서(미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그리고 유효기간. 
  •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직장 정보:
    • 세금보고나 월급명세서에 기입된 정확한 회사명 (Appear on paycheck stub or W-2 form), 회사 소재지, 대표전화, 직속 상사 이름, 세전 수입, 최종근무일, 해고사유 및 근무시간 단축사유.
  • 근무경력:
    • 지난 18개월간 근무했던 모든 회사명(월급명세서와 세금보고 양식에 나온 정확한 회사명으로 기입), 근무기간(근무 시작일과 마지막 근무일), 임금(시간당, 2주, 한달 기준)
  • 장애수당 또는 가족유급병가의 경우:
    • 의사의 진료소견서
    • 자녀의 출생증명서 (가족유급병가의 대상이 자녀인 경우)

고용개발국 웹사이트에서 한국어 등 외국어가 지원되나요?

  • 영어와 스패니시만 제공됩니다.

얼마간 실업수당 등 정부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일단 서류를 제출하면 처리기간이 통상적으로 10일 정도 걸립니다. 신청인의 제출서류가 모든 기준에 충족한 경우 혜택은 즉시 제공됩니다.
  • 대부분의 가주민들 가운에 실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조건에 충족한다면 3주 이내에 첫번째 수당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가주민들 가운에 실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조건에 충족한다면 3주 이내에 첫번째 수당을 받습니다.
  • 또한 실업수당 청구 후에는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2주마다 증명해야 합니다.
  • 일단 실업수당을 신청한 후 실업수당 등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정보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우편을 수령한 뒤에는 반드시 정독한 뒤 질문에 답을 해 반송해야 실업수당 지급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 2주마다 온라인이나 전화, 우편으로 구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등 수급요건을 충족하다는 증명을 마친 경우에 한해 실업수당은 지급됩니다.
  • 실업수당 혜택을 받기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된 경우, 고용개발국은 처리된 순서대로 EDD 데빗카드를 발급합니다.

실업수당 $0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수당 이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CARES 케어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실업수당 이외에 연방정부에서 매주 600달러의 추가 수당을 지급합니다. 600달러의 추가 수당은 16주간 수령 가능하며, 2020년 3월 29일부터 2020년 7월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추가 수당은 실업수당과 함께 자동으로 추가 지급됩니다.
  • 경기부양 현금지급-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수 천만명의 미국인들은 현재 경기부양현금지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부양 현금지급 대상자들은 성인의 경우 1,200달러, 17세 미만의 경우는 500달러가 일괄적으로 지급되며 대상은 2018, 2019년도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들입니다 – 경기부양 현금지급은 별도의 신청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부모 가정에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인 1,200달러에 자녀 2명 1,000달러 즉 2,200달러의 현금을 받게 됩니다. 2019, one can submit Non-filer request from IRS website.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나 생활보조금(SSI)을 받고 있는 개인들도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 등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각종 정부혜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무료세금보고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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