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UI) – EDD Resources (KOREAN)

실업수당 (UI)

  • 자녀의 학교가 휴교했거나,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업장이 문을 닫거나 근무시간이 줄어든 경우
  • 최대 26주까지 받을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실업수당은 39주까지 가능합니다
  • 개인의 급여에 비례에 실업수당은 주당 40달러에서 450달러까지 지급됩니다.
  • 주지사 명령에 따라 1주 무급 대기기간(Unpaid waiting period)이 면제돼, 일을 그만둔 첫 주부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고용개발국 웹사이트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edd.ca.gov/Unemployment/UI_Online.htm 

언제 실업수당을 신청하면 되나요?

  • 실업수당은 일을 그만두거나 근무 시간이 단축된 첫 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수당 청구는 신청서를 제출한 그 주 일요일부터 시작됩니다.
  • 신청자 가운데 지난 52주이내에 실업수당을 청구했으나 모든 혜택을 다 받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새로운 케이스를 오픈 할 수 없고 이전 케이스를 다시 오픈 한 뒤 남은 혜택을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실업수당 신청 시 요구사항

  • 성과 이름
  • 사회보장 번호 (SSN)
  • 운전면허 번호
  • 정확한 거주지 우편 주소
  • 전화번호
  • 영주권자/및 취업카드소지자 (미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외국인등록번호/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가장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직장에 대한 정보

  • 직장 상호(월급명세서나 세금보고 양식을 참조하세요)
  • 직장 소재지 (이 정보는 신청자의 세금보고 양식 혹은 월급명세서에 표기된 것을 기입해야 합니다)
  • 대표전화
  • 관련 업무의 총 책임자 이름
  • 총 임금 (세전 수입)
  • 마지막 근무일
  • 직종
  • 근무시간이 단축된 이유 및 해고된 이유

지난 18개월간 근무했던 모든 근무 기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지난 18개월동안 근무했던 모든 회사명을 세금보고 양식이나 월급명세서에 표기된 것을 바탕으로 정확히 기입하셔야 합니다
  • 근무기간 (근무 시작일과 종료일)
  • 임금과 얼마나 자주 월급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셔야 합니다 (시간당 급여, 혹은 2주마다 지급됐는지 아니면 월급으로 수령했는지 여부)

대략적인 수령 금액

  • 지난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 월급을 기준으로 하며, 이전 4분기 급여를 바탕으로 실업수당 금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3월 실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급여를 바탕으로 실업수당이 결정됩니다.
  • 만약 월 평균 1,000달러의 임금을 받았다면 실업수당은 주당 116달러가 지급됩니다.
    만약 월 평균 2,000달러의 임금을 받았다면 실업수당은 주당 231달러가 지급됩니다.
    만약 월 평균 3,000달러의 임금을 받았다면 실업수당은 주당 347달러가 지급됩니다.
    만약 월 평균 4,000달러의 임금을 받았다면 실업수당은 주당 450달러가 지급됩니다.

PUA 프로그램


실업수당 신청은 고용개발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다음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s://www.edd.ca.gov/Unemployment/UI_Online.htm 

혹은 서명 신청서는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하셔도 됩니다: https://www.edd.ca.gov/pdf_pub_ctr/1101i/de1101i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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