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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의 경우 세금보고를 하시면 현금 환급과 정부지원금(이전 3년간 세금보고 미 제출자에 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개인 세금신고자의 경우 최대 $10,000까지 소득 세액 공제, 자녀 세액 공제, 캘리포니아 주 근로 소득 세액 공제, 자녀 및 부양가족 지원 세금환급 및 추가적인 정부지원금(이전 3년간 세금보고 미 제출자에 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세금보고를 미뤄온 ITIN(개인납세자 식별번호)을 보유한 납세자는 주세액 공제 및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세금보고를 신청해 환급을 받아 보세요.
LA 카운티 전역에는 무료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거주지 인근 위치한 세금보고 장소를 방문하시거나 무료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소프트웨어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KYCC는 6가와 하버드 본 건물 4층 및 멘로 패밀리아파트 등 두 곳에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https://www.volunteertaxprep.com/appointments)에서 예약하거나 전화(323-909-1975)로 세금보고를 미리 신청해 보세요.